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48조 (매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임재산관리관은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사업계획에 의하여 그 소관 기타고정자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기재사항을 명백히 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산관리관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1. 다음 각목의 내용을 기재한 매각재산의 검토조서가. 재산의 표시나. 재산상태 및 재산의 사용연혁다. 재산평정가격라. 매각사유마. 매각방법바. 매각근거(법규에 의한 매각인 경우 관련조문을 발췌하여 기록한다)사. 분임재산관리관의 종합검토의견2. 가격사정표3. 법정공부 및 그 부속도면(세부설계도는 제외한다)4. 매각결정에 관한 기본문서
분임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기로 결정된 기타 고정자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고, 이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
분임재산관리관이 제48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재사항을 명백히 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다음 각목의 내용을 기재한 매각대상재산의 검토조서가. 재산의 표시나. 재산평정가격다. 계약대상자의 주소ㆍ성명 또는 상호라.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사유 및 근거마. 분임재산관리관의 종합검토의견2. 가격사정표 및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3. 매매계약서(국유재산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준용한다)4.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결정에 관한 기본 문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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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3 시행된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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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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