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48조 (매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재산관리관은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사업계획에 의하여 그 소관 기타고정자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기재사항을 명백히 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산관리관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1. 다음 각목의 내용을 기재한 매각재산의 검토조서가. 재산의 표시나. 재산상태 및 재산의 사용연혁다. 재산평정가격라. 매각사유마. 매각방법바. 매각근거(법규에 의한 매각인 경우 관련조문을 발췌하여 기록한다)사. 분임재산관리관의 종합검토의견2. 가격사정표3. 법정공부 및 그 부속도면(세부설계도는 제외한다)4. 매각결정에 관한 기본문서
②분임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기로 결정된 기타 고정자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고, 이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
③분임재산관리관이 제48조 제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재사항을 명백히 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다음 각목의 내용을 기재한 매각대상재산의 검토조서가. 재산의 표시나. 재산평정가격다. 계약대상자의 주소ㆍ성명 또는 상호라.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사유 및 근거마. 분임재산관리관의 종합검토의견2. 가격사정표 및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3. 매매계약서(국유재산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준용한다)4.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결정에 관한 기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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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차량과 운반구대장
[별지 제8호서식] 차량과 운반구대장 대장 번호 회계 (앞면) ①관리 관서 | ①관리 관서 | | | | | ②사업 (세항) | ②사업 (세항) | | | | | ③종목 (목) | ③종목 (목) | | | | ④세목 (품종) | ④세목 (품종) | | | | ⑤분류 번호 | ⑤분류 번호 | ⑤분류 번호 | | ⑥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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