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70조 (망실ㆍ훼손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산관리담임은 그 소관 고정자산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명백히 하여 지체없이 분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망실ㆍ훼손 추정액3. 망실ㆍ훼손사유 및 등기4. 회계 관계직원의 직ㆍ성명 및 관리기관5. 자체변상명령 및 징계처분 등 조치상황6. 손해의 보전상황7. 그밖에 참고자료
②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망실ㆍ훼손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체변상명령, 소송제기, 징계처분 및 손해보전조치 등의 적부성을 검토ㆍ확인한 후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고정자산 망실ㆍ훼손통지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을 경유 총괄청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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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무형고정자산대장
[별지 제10호서식] 무형고정자산대장 대장번호: 회계 (앞면) ①관리 관서 | | | | ②사업 (세항) | ②사업 (세항) | | | | ③종목 (목) | ③종목 (목) | ③종목 (목) | | | | ④세목 (품종) | ④세목 (품종) | | | ⑤분류 번호 | ⑤분류 번호 | ⑤분류 번호 | | ⑥사 용 부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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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 실태조사제66조 · 실사결과조치제67조 · 대장대조제68조 · 고정자산관리운용보고서제69조 · 무상사용ㆍ수익 및 대부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제70조 · 망실ㆍ훼손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71조 · 보존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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