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70조 (망실ㆍ훼손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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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산관리담임은 그 소관 고정자산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명백히 하여 지체없이 분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망실ㆍ훼손 추정액3. 망실ㆍ훼손사유 및 등기4. 회계 관계직원의 직ㆍ성명 및 관리기관5. 자체변상명령 및 징계처분 등 조치상황6. 손해의 보전상황7. 그밖에 참고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산관리담임은 그 소관 고정자산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명백히 하여 지체없이 분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망실ㆍ훼손 추정액3. 망실ㆍ훼손사유 및 등기4. 회계 관계직원의 직ㆍ성명 및 관리기관5. 자체변상명령 및 징계처분 등 조치상황6. 손해의 보전상황7. 그밖에 참고자료
②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망실ㆍ훼손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체변상명령, 소송제기, 징계처분 및 손해보전조치 등의 적부성을 검토ㆍ확인한 후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고정자산 망실ㆍ훼손통지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을 경유 총괄청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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