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70조 (망실ㆍ훼손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산관리담임은 그 소관 고정자산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명백히 하여 지체없이 분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망실ㆍ훼손 추정액3. 망실ㆍ훼손사유 및 등기4. 회계 관계직원의 직ㆍ성명 및 관리기관5. 자체변상명령 및 징계처분 등 조치상황6. 손해의 보전상황7. 그밖에 참고자료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망실ㆍ훼손보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체변상명령, 소송제기, 징계처분 및 손해보전조치 등의 적부성을 검토ㆍ확인한 후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고정자산 망실ㆍ훼손통지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을 경유 총괄청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3 시행된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