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43조 (대부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임재산관리관이 그 소관 고정자산중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된 기타고정자산을 대부하고자 할 경우 그 대부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분임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정자산 대부계약서(국유재산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준용한다)를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는 고정자산 대부부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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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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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3 시행된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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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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