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43조 (대부기준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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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임재산관리관이 그 소관 고정자산중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된 기타고정자산을 대부하고자 할 경우 그 대부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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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재산관리관이 그 소관 고정자산중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된 기타고정자산을 대부하고자 할 경우 그 대부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분임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정자산 대부계약서(국유재산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준용한다)를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는 고정자산 대부부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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