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43조 (대부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재산관리관이 그 소관 고정자산중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된 기타고정자산을 대부하고자 할 경우 그 대부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분임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정자산 대부계약서(국유재산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을 준용한다)를 작성하고, 관리하고 있는 고정자산 대부부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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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선박대장
[별지 제7호서식] 선 박 대 장 대장 번호 회계 (앞면) ①관리 관서 | ①관리 관서 | | | | | ②사업 (세항) | ②사업 (세항) | | | | | ③종목 (목) | ③종목 (목) | | | | ④세목 (품종) | ④세목 (품종) | | | | ⑤분류 번호 | ⑤분류 번호 | ⑤분류 번호 | | ⑥사 용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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