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39조 (사용허가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임재산관리관이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1.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2. 경작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3.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4.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5. 행정목적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6.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7. 외교상 또는 국방상 이유로 사용ㆍ수익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8.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9. 기타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분임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 당해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공고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공개하여야 하며 동 사용료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무효로 한다.
③분임재산관리관은 경쟁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3회차 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최초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매회 그 예정가격을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④분임재산관리관이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기재사항을 명백히 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다음 각목의 내용을 기재한 사용허가 대상재산의 검토조서가. 재산의 표시나. 사용허가 받는 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수의계약에 한함)다. 사용허가 대상재산의 평정가격 및 사용료 산정조서라. 사용허가의 선정방법마. 사용목적바. 사용허가기간사. 사용허가조건아. 사용료면제(이하 "무상"이라 한다) 사유(무상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한한다)자. 분임재산관리관의 종합검토의견2. 사용허가 재산의 가격사정표 및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서3. 법정공부(지적도 및 도시계획확인원에 한한다)4. 부속도면(세부설계도를 제외한다)5. 무상 사용허가 결정에 관한 근거 문서 또는 서류6. 고정자산 유상ㆍ무상 사용허가서안(국유재산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준용한다)
⑤분임재산관리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고정자산 사용허가서를 사용신청자에게 교부하고 고정자산 사용허가부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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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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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3 시행된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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