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65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이 따로 지정하는 자산을 제외하고는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이상 그 소관 고정자산의 실태를 조사(이하 "실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실사를 위한 기준 및 방법은 중앙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③실사요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 고정자산대장에 대한 실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실사복명서를 당해 분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고정자산실사조서(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2. 관리대상 재산조서(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3. 부적정관리자산조서(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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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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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3 시행된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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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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