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65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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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이 따로 지정하는 자산을 제외하고는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이상 그 소관 고정자산의 실태를 조사(이하 "실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이 따로 지정하는 자산을 제외하고는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이상 그 소관 고정자산의 실태를 조사(이하 "실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실사를 위한 기준 및 방법은 중앙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③실사요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 고정자산대장에 대한 실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실사복명서를 당해 분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고정자산실사조서(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2. 관리대상 재산조서(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3. 부적정관리자산조서(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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