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65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이 따로 지정하는 자산을 제외하고는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이상 그 소관 고정자산의 실태를 조사(이하 "실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실사를 위한 기준 및 방법은 중앙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실사요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 고정자산대장에 대한 실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실사복명서를 당해 분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고정자산실사조서(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2. 관리대상 재산조서(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3. 부적정관리자산조서(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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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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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3 시행된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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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