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66조 (실사결과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임재산관리관은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요원으로부터 실사결과를 보고받았을 때에는 사고자산 또는 부적정 관리자산(이하 "문제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그 원인과 사유를 검토하고 오류가 발생된 문제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자체적으로 즉시 정리가 가능한 오류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하게 정정한다.2. 일반인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그 소관 고정자산을 무단 점유당한 문제재산(이하 "피점유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가. 피점유재산의 현황, 피점유자, 발생원인 및 관계도면 등을 명시한 문제재산관리대장(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을 작성 비치하고 정리가 완료될 때까지 추진상황을 계속 기록 관리한다.나. 피점유재산의 발생원인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한다.다. 피점유재산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72조,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징수 및 불법시설물의 철거와 경찰관서에 고발조치 등으로 당해 재산을 환수하거나 당해 재산의 사용계획을 재검토하여 사용ㆍ수익허가, 대부, 매각, 교환 및 관리환 등 종합적인 정리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한다.3. 분임재산관리관은 타인 소유의 재산을 무단 점유 사용하고 있는 문제재산(이하 "점유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당해 점유재산의 사용계획을 재검토하여 당해 재산을 반환하거나 임차 또는 매수 등 근본적인 정리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한다.4. 소유주 없는 부동산 또는 은닉국유재산 기타 문제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내용을 명백히 하여 재산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가. 재산의 표시나. 재산상태다. 재산관리 및 사용실태라. 법정공부 및 그 부속도면마. 그밖에 참고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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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3 시행된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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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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