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66조 (실사결과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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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분임재산관리관은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요원으로부터 실사결과를 보고받았을 때에는 사고자산 또는 부적정 관리자산(이하 "문제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그 원인과 사유를 검토하고 오류가 발생된 문제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자체적으로 즉시 정리가 가능한 오류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하게 정정한다.2. 일반인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그 소관 고정자산을 무단 점유당한 문제재산(이하 "피점유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가. 피점유재산의 현황, 피점유자, 발생원인 및 관계도면 등을 명시한 문제재산관리대장(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을 작성 비치하고 정리가 완료될 때까지 추진상황을 계속 기록 관리한다.나. 피점유재산의 발생원인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한다.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임재산관리관은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요원으로부터 실사결과를 보고받았을 때에는 사고자산 또는 부적정 관리자산(이하 "문제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그 원인과 사유를 검토하고 오류가 발생된 문제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자체적으로 즉시 정리가 가능한 오류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하게 정정한다.2. 일반인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그 소관 고정자산을 무단 점유당한 문제재산(이하 "피점유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가. 피점유재산의 현황, 피점유자, 발생원인 및 관계도면 등을 명시한 문제재산관리대장(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을 작성 비치하고 정리가 완료될 때까지 추진상황을 계속 기록 관리한다.나. 피점유재산의 발생원인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한다.다. 피점유재산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72조,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징수 및 불법시설물의 철거와 경찰관서에 고발조치 등으로 당해 재산을 환수하거나 당해 재산의 사용계획을 재검토하여 사용ㆍ수익허가, 대부, 매각, 교환 및 관리환 등 종합적인 정리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한다.3. 분임재산관리관은 타인 소유의 재산을 무단 점유 사용하고 있는 문제재산(이하 "점유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당해 점유재산의 사용계획을 재검토하여 당해 재산을 반환하거나 임차 또는 매수 등 근본적인 정리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한다.4. 소유주 없는 부동산 또는 은닉국유재산 기타 문제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내용을 명백히 하여 재산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가. 재산의 표시나. 재산상태다. 재산관리 및 사용실태라. 법정공부 및 그 부속도면마. 그밖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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