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50조 (양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재산관리관은 국유재산종합계획 및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 기타고정자산을 양여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양여로 인하여 사업목적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2. 인근자산의 가치 또는 효용을 현저히 감소하게 할 우려가 없을 것3.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양여기준에 적합할 것
②분임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고정자산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기재사항을 명백히 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산관리관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1. 다음 각목의 내용을 기재한 양여대상 재산의 검토조서가. 재산의 표시나. 재산상태 및 재산의 사용연혁다. 재산평정가액라. 양수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마. 양여사유 및 근거바. 분임재산관리관의 종합검토의견2. 가격사정표3. 법정공부 및 그 부속도면 (세부설계도는 제외한다)4. 양여계약서안(국유재산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을 준용한다)5. 양여결정에 관한 기본문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고정자산수도서
[별지 제11호서식] 고정자산수도서 ①단위공사명 (코드번호) | ①단위공사명 (코드번호) | ①단위공사명 (코드번호) | | | | | | | | | | ③기공일자 | ③기공일자 | ③기공일자 | ③기공일자 | | | | | ②세부공사명 | ②세부공사명 | ②세부공사명 | | | | | | | | | | ④완성일자 |…
제50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2개 펼치기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