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50조 (양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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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임재산관리관은 국유재산종합계획 및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 기타고정자산을 양여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양여로 인하여 사업목적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2. 인근자산의 가치 또는 효용을 현저히 감소하게 할 우려가 없을 것3.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양여기준에 적합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재산관리관은 국유재산종합계획 및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 기타고정자산을 양여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양여로 인하여 사업목적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2. 인근자산의 가치 또는 효용을 현저히 감소하게 할 우려가 없을 것3.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양여기준에 적합할 것
②분임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고정자산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기재사항을 명백히 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재산관리관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1. 다음 각목의 내용을 기재한 양여대상 재산의 검토조서가. 재산의 표시나. 재산상태 및 재산의 사용연혁다. 재산평정가액라. 양수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마. 양여사유 및 근거바. 분임재산관리관의 종합검토의견2. 가격사정표3. 법정공부 및 그 부속도면 (세부설계도는 제외한다)4. 양여계약서안(국유재산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을 준용한다)5. 양여결정에 관한 기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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