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30조 (자산의 수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이 고정자산을 구입하였거나 또는 공사 및 제조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분류표 상의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고정자산수도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공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분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구입ㆍ공사 및 제조 등 고정자산 취득결정에 관한 기본서류2. 건축협의 관계서류 및 준공검사조서3. 법정공부 및 그 부속도면4. 철거자산명세서(기존 고정자산을 철거한 경우에 한한다)5. 자산명세서 상세내역(분임재산관리관이 요청할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수도서를 접수한 분임재산관리관은 그 소관 건설가계정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함과 동시에 건설가계정을 단위공사별로 정산하여 당해 고정자산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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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고정자산수도서
[별지 제11호서식] 고정자산수도서 ①단위공사명 (코드번호) | ①단위공사명 (코드번호) | ①단위공사명 (코드번호) | | | | | | | | | | ③기공일자 | ③기공일자 | ③기공일자 | ③기공일자 | | | | | ②세부공사명 | ②세부공사명 | ②세부공사명 | | | | | | | | | | ④완성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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