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23조 (구입에 의한 취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산관리공무원이 국유재산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에 의하여 대지와 건물(구축물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적합한 것을 선정하고, 기재사항을 명백히 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구매요구 하여야 한다.1. 다음 각목의 내용을 기재한 구입대상재산의 검토조서가.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구조, 용도 및 면적을 기재한다. 이하 같다)나. 재산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다. 재산상태 및 재산 이용상의 제한사항라. 공법상 건축제한사항마. 등기상 소유권행사 제한사항바. 소요예산 검토사. 분임재산관리관의 종합검토의견2. 구입대상재산에 대한 법정공부 및 그 부속도면3. 가격사정표(국유재산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을 준용한다. 이하 같다)4.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5. 매도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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