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17조 (대장의 등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임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고정자산을 신규로 취득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정자산대장 발행부에 의하여 별지 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서식의 해당 고정자산대장을 작성한다. 다만, 이미 대장이 작성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중축ㆍ증설ㆍ대체ㆍ철거, 기타 자산 증감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기존 고정자산대장에 이를 증ㆍ감 처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고정자산대장과 그 법정공부 및 부속도면을 구비하여 재산관리담임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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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3 시행된 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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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