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고정자산관리 규정 제17조 (대장의 등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과 「정부기업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고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정한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임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고정자산을 신규로 취득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정자산대장 발행부에 의하여 별지 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서식의 해당 고정자산대장을 작성한다. 다만, 이미 대장이 작성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중축ㆍ증설ㆍ대체ㆍ철거, 기타 자산 증감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기존 고정자산대장에 이를 증ㆍ감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고정자산대장과 그 법정공부 및 부속도면을 구비하여 재산관리담임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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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고정자산대장발행부
[별지 제1호서식] 고정자산대장발행부 회계별 관서명: 대장번호 (일련번호) | 발행일자 | 적 요 | 고정자산명세 | 고정자산명세 | 고정자산명세 | 고정자산명세 | 고정자산명세 | 고정자산명세 | 재산관리관계인(사인) | 이동사항 대장번호 (일련번호) | 발행일자 | 적 요 | 사업 | 구분 | 종목 | 세목 |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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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토지대장
[별지 제3호서식] 토 지 대 장 대장번호: 회 계 명: 사용관서명 사 업 명: 구 좌 명 (앞면) 관리관서명: 소 계 | | | | | | | | | | | | | 분류 번호 | 분류 번호 | | | | 구분 (항) | 토 지 | 토 지 | 토 지 | 용 도 (세분) | 용 도 (세분) | | | | 연 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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