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위원회 위원조문 원문
련분야 경력3. 기타 제1호ㆍ2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경력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된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④ 위촉된 위원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각 위원회별로 심의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의 각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련분야 경력3. 기타 제1호ㆍ2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경력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된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④ 위촉된 위원은 제5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각 위원회별로 심의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의 각
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⑤ 위원회 위원이 제3항에 따른 회의에 처음 참석할 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
8000 시리즈 및 KS Q ISO/IEC 17065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인증업무규정이 작성되었는지 여부③ 평가반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서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문서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문서평가보고서에 조치요청서가 첨부되어 제출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
정심사ㆍ평가 세부항목별 심사ㆍ평가기준에 따라 규칙 제4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규칙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출된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반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지정신청서에 누락된 기재사
여야 한다.⑥ 신청자가 제5항의 조치요청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하면, 평가반은 조치결과의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한다.⑦ 현장평가 과정에서 규칙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출된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또는 발급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평가반은 평가를 중단하고 중단사유를 명
한 경우, 제8조에 따른 심사계획서에 따라 현장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평가반은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계획에 따라 사무소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사무소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청자가 영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품심사 업무 등을 위탁하여 수행하려는 경우 평가반은
제2항에 따른 범위의 확대심사 및 결과의 심의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현장평가"는 "지정범위확대심사"로, "별지 제4호서식의 사무소평가보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범위확대심사보고서"로, "지정신청서"는 "지정범위(확대ㆍ축소) 신청서"로 본다.④ 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의 범위를
인증기관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현장평가"는 "지도ㆍ점검"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사무소평가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도ㆍ점검보고서"로 본다. 다만, 종전 지도ㆍ점검 결과 인증심사 능력이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 등 국가기술표준원
있는지 여부 등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④ 평가반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무소평가가 적합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계획에 따라 입회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입회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무소평가와 제4항에 따른 입회평가에서 부적합이 발견된 경우,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가 "지정"으로 결정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항에 따른 심의 결과 "지정"으로 결정되었거나 인증업무 범위의 축소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기존의 지정서를 반납받고 인증업무의 범위를 변경하여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발급된 지정서의 고시는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다.
그 결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변경 신고의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기존의 지정서를 반납받고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발급된 지정서의 고시는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다.
① 인증기관이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범위(확대ㆍ축소) 신청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 범위의 확대를 신청한 기관의 지정범위확대심사계획
의 심의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현장평가"는 "지정범위확대심사"로, "별지 제4호서식의 사무소평가보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범위확대심사보고서"로, "지정신청서"는 "지정범위(확대ㆍ축소) 신청서"로 본다.④ 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제3항에
① 인증기관이 그 업무를 6개월 이상 중단하거나 지정서를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기관(업무중단ㆍ지정서반납) 신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업무중단 또는 지정서반납의 고시는 규칙 제5조제5항에
련된 인증심사원의 변동, 위탁기관의 변경7.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인증기관은 지정서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에 변경사유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지정서 변경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내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현장평가"는 "지도ㆍ점검"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사무소평가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도ㆍ점검보고서"로 본다. 다만, 종전 지도ㆍ점검 결과 인증심사 능력이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 등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회평가를 생략할
① 인증받은 자가 인증받은 인증기관(이하 "인계인증기관"이라 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변경을 희망하는 인증기관(이하 "인수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수인증기관은 기관 변경심사를 위한 심사반을 구
① 인증심사원 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 발급신청서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원 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하는 경
사원 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하는 경력에 따른 업무자격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심사원보: 심사업무범위 신청내역서(별지 제12호서식)2. 심사원: 인증심사 경력 확인서(별지 제13호서식)3. 선임심사원: 인증심사 경력 확인서(별지 제13호서식) 및 인증심사 경력 총괄표(별지 제14호서식)③
여야 한다.1. 심사원보: 심사업무범위 신청내역서(별지 제12호서식)2. 심사원: 인증심사 경력 확인서(별지 제13호서식)3. 선임심사원: 인증심사 경력 확인서(별지 제13호서식) 및 인증심사 경력 총괄표(별지 제14호서식)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자격기준에의 적합 여부와 심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1의 인증업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심사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⑤ 인증심사원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제32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이수 증빙서류와 함께 인증심사
역서(별지 제12호서식)2. 심사원: 인증심사 경력 확인서(별지 제13호서식)3. 선임심사원: 인증심사 경력 확인서(별지 제13호서식) 및 인증심사 경력 총괄표(별지 제14호서식)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자격기준에의 적합 여부와 심사업무범위 신청에 대한 적절성을 심의하여야 한
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등록증2. 직원 및 강사 현황(학력, 경력, 교육과목 등)3.
기관 평가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평가반을 구성하여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평가반은 교육기관 방문 및 교육과정 입회를 통한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이를 준용하여 작성한 서식의 교육기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1
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⑦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공장의 품질관리담당자가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봉인하는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감독하여야 한다.5. 인증심사원은 4호에 따라 채취한 시료에 이상이 없는 경우 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의 품질시험 의뢰서를 공인시험ㆍ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품질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