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16조 (인증기관 변경사항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변경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1. 법적 지위 및 법인 명칭의 변경2. 대표자 또는 소재지의 변경3. KS 인증 조직 및 주요 직원(인증책임자, 품질책임자)의 변경4. KS 인증에 관한 주요 방침의 변경(인증업무규정의 중요한 사항의 개정)5. KS 인증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6. 규칙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과 관련된 인증심사원의 변동, 위탁기관의 변경7.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인증기관은 지정서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에 변경사유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지정서 변경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내용이 인증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지정받은 지정범위에 대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실을 지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변경 신고의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기존의 지정서를 반납받고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발급된 지정서의 고시는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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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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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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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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