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16조 (인증기관 변경사항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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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변경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1. 법적 지위 및 법인 명칭의 변경2. 대표자 또는 소재지의 변경3. KS 인증 조직 및 주요 직원(인증책임자, 품질책임자)의 변경4. KS 인증에 관한 주요 방침의 변경(인증업무규정의 중요한 사항의 개정)5. KS 인증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6. 규칙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과 관련된 인증심사원의 변동, 위탁기관의 변경7.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변경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1. 법적 지위 및 법인 명칭의 변경2. 대표자 또는 소재지의 변경3. KS 인증 조직 및 주요 직원(인증책임자, 품질책임자)의 변경4. KS 인증에 관한 주요 방침의 변경(인증업무규정의 중요한 사항의 개정)5. KS 인증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6. 규칙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과 관련된 인증심사원의 변동, 위탁기관의 변경7.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인증기관은 지정서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에 변경사유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지정서 변경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내용이 인증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지정받은 지정범위에 대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실을 지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변경 신고의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기존의 지정서를 반납받고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발급된 지정서의 고시는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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