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16조 (인증기관 변경사항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변경된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1. 법적 지위 및 법인 명칭의 변경2. 대표자 또는 소재지의 변경3. KS 인증 조직 및 주요 직원(인증책임자, 품질책임자)의 변경4. KS 인증에 관한 주요 방침의 변경(인증업무규정의 중요한 사항의 개정)5. KS 인증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6. 규칙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과 관련된 인증심사원의 변동, 위탁기관의 변경7. 기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인증기관은 지정서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에 변경사유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지정서 변경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내용이 인증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지정받은 지정범위에 대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실을 지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변경 신고의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기존의 지정서를 반납받고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발급된 지정서의 고시는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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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지정사항 변경 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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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입회평가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입회평가보고서 1. 신청기관 | 1. 신청기관 | 1. 신청기관 | 1. 신청기관 기 관 명 | | 대 표 자 | 소 재 지 | | | | | | 2. 입회 현장 | 2. 입회 현장 | 2. 입회 현장 | 2. 입회 현장 입회대상조직 | | 입회일자 | 소 재 지 | | | 인증대상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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