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10조 (현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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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문서평가 결과가 적합한 경우, 제8조에 따른 심사계획서에 따라 현장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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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문서평가 결과가 적합한 경우, 제8조에 따른 심사계획서에 따라 현장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평가반은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계획에 따라 사무소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사무소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청자가 영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품심사 업무 등을 위탁하여 수행하려는 경우 평가반은 해당 업무의 위탁기관이 한국인정기구(KOLAS)의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인지 여부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시험ㆍ검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④평가반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무소평가가 적합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계획에 따라 입회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입회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무소평가와 제4항에 따른 입회평가에서 부적합이 발견된 경우, 평가반은 부적합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치요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⑥신청자가 제5항의 조치요청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하면, 평가반은 조치결과의 유효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⑦현장평가 과정에서 규칙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출된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또는 발급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 평가반은 평가를 중단하고 중단사유를 명시한 평가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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