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15조 (인증기관 지정서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이 그 업무를 6개월 이상 중단하거나 지정서를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기관(업무중단ㆍ지정서반납) 신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업무중단 또는 지정서반납의 고시는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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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인증기관(업무중단·지정서반납) 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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