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9조 (문서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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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별표 2 인증기관의 지정심사ㆍ평가 세부항목별 심사ㆍ평가기준에 따라 규칙 제4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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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별표 2 인증기관의 지정심사ㆍ평가 세부항목별 심사ㆍ평가기준에 따라 규칙 제4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규칙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출된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반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지정신청서에 누락된 기재사항이 없는지 여부2. 정관 또는 규약에 따라 인증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3. 별표 3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 항목에 따라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4. 규칙 제4조제4호 및 별표 1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별로 인증심사원이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5. 규칙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련 법규, KS Q 8000 시리즈 및 KS Q ISO/IEC 17065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인증업무규정이 작성되었는지 여부
③평가반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서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문서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문서평가보고서에 조치요청서가 첨부되어 제출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자에게 해당 조치요청서를 송부하여 1개월 내에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⑤신청자가 제4항의 조치요청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하면,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반에서 조치결과의 유효성을 확인하여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⑥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문서평가 결과 규칙 제4조의 지정기준에 중대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자에게 지정이 불가함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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