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9조 (문서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별표 2 인증기관의 지정심사ㆍ평가 세부항목별 심사ㆍ평가기준에 따라 규칙 제4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규칙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출된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반을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지정신청서에 누락된 기재사항이 없는지 여부2. 정관 또는 규약에 따라 인증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3. 별표 3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 항목에 따라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4. 규칙 제4조제4호 및 별표 1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별로 인증심사원이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5. 규칙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련 법규, KS Q 8000 시리즈 및 KS Q ISO/IEC 17065 요구사항에 적합하게 인증업무규정이 작성되었는지 여부
평가반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서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문서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문서평가보고서에 조치요청서가 첨부되어 제출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자에게 해당 조치요청서를 송부하여 1개월 내에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제4항의 조치요청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하면,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반에서 조치결과의 유효성을 확인하여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문서평가 결과 규칙 제4조의 지정기준에 중대한 부적합 사항이 있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자에게 지정이 불가함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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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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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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