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14조 (인증업무 범위의 확대 및 축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이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범위(확대ㆍ축소) 신청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 범위의 확대를 신청한 기관의 지정범위확대심사계획을 별표 1 인증기관 심사ㆍ평가 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 신청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범위의 확대심사 및 결과의 심의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현장평가"는 "지정범위확대심사"로, "별지 제4호서식의 사무소평가보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범위확대심사보고서"로, "지정신청서"는 "지정범위(확대ㆍ축소) 신청서"로 본다.
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생략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 "지정"으로 결정되었거나 인증업무 범위의 축소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기존의 지정서를 반납받고 인증업무의 범위를 변경하여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발급된 지정서의 고시는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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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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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