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14조 (인증업무 범위의 확대 및 축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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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이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범위(확대ㆍ축소) 신청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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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이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증업무의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범위(확대ㆍ축소) 신청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 범위의 확대를 신청한 기관의 지정범위확대심사계획을 별표 1 인증기관 심사ㆍ평가 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 신청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범위의 확대심사 및 결과의 심의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현장평가"는 "지정범위확대심사"로, "별지 제4호서식의 사무소평가보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범위확대심사보고서"로, "지정신청서"는 "지정범위(확대ㆍ축소) 신청서"로 본다.
④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생략한다.
⑤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 "지정"으로 결정되었거나 인증업무 범위의 축소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기존의 지정서를 반납받고 인증업무의 범위를 변경하여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발급된 지정서의 고시는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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