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19조 (지도ㆍ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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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인증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별로 별표 1 인증기관 심사ㆍ평가 수립 기준에 따른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 인증기관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현장평가"는 "지도ㆍ점검"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사무소평가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도ㆍ점검보고서"로 본다. 다만, 종전 지도ㆍ점검 결과 인증심사 능력이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 등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회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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