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27조 (인증기관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받은 자가 인증받은 인증기관(이하 "인계인증기관"이라 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변경을 희망하는 인증기관(이하 "인수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수인증기관은 기관 변경심사를 위한 심사반을 구성하기 전에 인계인증기관에 인증받은 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인계인증기관은 서면으로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수인증기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인계인증기관이 정기심사 등 진행중인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행중인 업무가 완료될 때까지 인증기관을 변경할 수 없다는 사실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수인증기관에게 서면으로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본정보: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공장(사업장) 주소, 연락처2. 인증정보: 최초인증일, 인증번호, KS번호, 인증품목, 종류ㆍ등급ㆍ호칭ㆍ모델3. 심사이력: 최초인증심사일, 정기심사일, 1년 주기 공장심사일, 공장이전심사일, 종류ㆍ등급ㆍ호칭ㆍ모델 추가일, 특별현장조사일4. 사후관리: 정기심사, 특별현장조사, 시판품조사, 현장조사 및 처분 관련사항5. 기타사항: 민ㆍ형사상 또는 행정 소송 관련사항, 인증기관 변경 이력 등
인증기관 변경을 위한 변경심사는 영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장심사 또는 영 제25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장 및 서비스심사로 하되 제품의 품질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품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변경할 수 없는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인수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서에 대한 조치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항에 따른 변경심사의 결과 인증업무 규정에 따라 인증위원회에서 판정기준에 적합하여 인증을 결정한 경우, 인증받은 자 또는 인수인증기관은 인증번호, 인증제품, 인증서 발급예정일 등을 인증서 발급전에 인계인증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변경을 확인한 인계인증기관은 인수인증기관의 인증서 발급일 전까지만 제1항에 따른 신청자의 기존 인증서 효력이 유지됨을 서면으로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인증받은 자의 인증기관 변경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경우에 지정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민원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인수인증기관은 인증서 발급예정일까지 제7항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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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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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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