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27조 (인증기관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받은 자가 인증받은 인증기관(이하 "인계인증기관"이라 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변경을 희망하는 인증기관(이하 "인수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받은 자가 인증받은 인증기관(이하 "인계인증기관"이라 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증기관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변경을 희망하는 인증기관(이하 "인수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수인증기관은 기관 변경심사를 위한 심사반을 구성하기 전에 인계인증기관에 인증받은 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인계인증기관은 서면으로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수인증기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인계인증기관이 정기심사 등 진행중인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행중인 업무가 완료될 때까지 인증기관을 변경할 수 없다는 사실과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인수인증기관에게 서면으로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본정보: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공장(사업장) 주소, 연락처2. 인증정보: 최초인증일, 인증번호, KS번호, 인증품목, 종류ㆍ등급ㆍ호칭ㆍ모델3. 심사이력: 최초인증심사일, 정기심사일, 1년 주기 공장심사일, 공장이전심사일, 종류ㆍ등급ㆍ호칭ㆍ모델 추가일, 특별현장조사일4. 사후관리: 정기심사, 특별현장조사, 시판품조사, 현장조사 및 처분 관련사항5. 기타사항: 민ㆍ형사상 또는 행정 소송 관련사항, 인증기관 변경 이력 등
③인증기관 변경을 위한 변경심사는 영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장심사 또는 영 제25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장 및 서비스심사로 하되 제품의 품질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품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변경할 수 없는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 인수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서에 대한 조치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변경심사의 결과 인증업무 규정에 따라 인증위원회에서 판정기준에 적합하여 인증을 결정한 경우, 인증받은 자 또는 인수인증기관은 인증번호, 인증제품, 인증서 발급예정일 등을 인증서 발급전에 인계인증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변경을 확인한 인계인증기관은 인수인증기관의 인증서 발급일 전까지만 제1항에 따른 신청자의 기존 인증서 효력이 유지됨을 서면으로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국가기술표준원은 인증받은 자의 인증기관 변경과 관련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경우에 지정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민원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⑧인수인증기관은 인증서 발급예정일까지 제7항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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