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35조 (교육기관 지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등록증2. 직원 및 강사 현황(학력, 경력, 교육과목 등)3. 교육업무규정4. 교육시설 현황5. 교육 교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등록증2. 직원 및 강사 현황(학력, 경력, 교육과목 등)3. 교육업무규정4. 교육시설 현황5. 교육 교재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출된 신청 서류가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데 적절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별표 7의 교육기관 평가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평가반을 구성하여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평가반은 교육기관 방문 및 교육과정 입회를 통한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이를 준용하여 작성한 서식의 교육기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