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35조 (교육기관 지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등록증2. 직원 및 강사 현황(학력, 경력, 교육과목 등)3. 교육업무규정4. 교육시설 현황5. 교육 교재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출된 신청 서류가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데 적절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별표 7의 교육기관 평가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평가반을 구성하여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반은 교육기관 방문 및 교육과정 입회를 통한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이를 준용하여 작성한 서식의 교육기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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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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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