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35조 (교육기관 지정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등록증2. 직원 및 강사 현황(학력, 경력, 교육과목 등)3. 교육업무규정4. 교육시설 현황5. 교육 교재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출된 신청 서류가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데 적절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별표 7의 교육기관 평가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평가반을 구성하여 교육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평가반은 교육기관 방문 및 교육과정 입회를 통한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이를 준용하여 작성한 서식의 교육기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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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표준화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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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2 시행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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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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