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 소관 국가기술표준원 · 총 52조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 고시 · 소관 국가기술표준원 · 공포 2025-11-12 · 시행 2025-11-12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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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현장평가제11조 평가 결과의 심의제12조 지정서의 발급제13조 KS 인증제도 전환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제14조 인증업무 범위의 확대 및 축소제15조 인증기관 지정서의 반납제16조 인증기관 변경사항의 신고제17조 인증업무의 보고제18조 자체점검제19조 지도ㆍ점검제2조 정의제20조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제21조 청문제22조 이의제기의 처리제23조 인증대상 품목 및 서비스분야 지정 절차제24조 인증심사기준제25조 인증심사절차제25의2조 비대면 인증심사제26조 인증서 발급제27조 인증기관의 변경제28조 품질관리담당자의 자격제29조 산업표준화 교육 방법제3조 위원회의 구성제30조 인증심사원 자격 구분 및 심사업무범위제31조 인증심사원 자격 부여제32조 인증심사원 자격 유지 및 적격성 검증제33조 인증기관 직원의 적격성제34조 교육기관 지정기준제35조 교육기관 지정절차
제36조 ~ 제9조 (22개)
제36조 교육기관 점검제37조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제38조 정기심사제39조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제4조 위원회 위원제40조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에 따른 처리 절차제41조 품질관리단체의 지정제42조 품질관리단체의 지정절차제43조 시판품조사 등의 지원제44조 1년 주기 공장심사의 지원제45조 품질관리단체의 준수사항 등제46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47조 사무국의 업무제48조 사무국 운영의 독립성제49조 협력 의무제5조 위원회 심의사항제50조 분담금 납부제51조 재검토기한제6조 위원회의 운영제7조 인증업무의 범위제8조 지정심사 계획의 수립제9조 문서평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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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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