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12조 (지정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가 "지정"으로 결정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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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입회평가보고서
[별지 제5호서식] 입회평가보고서 1. 신청기관 | 1. 신청기관 | 1. 신청기관 | 1. 신청기관 기 관 명 | | 대 표 자 | 소 재 지 | | | | | | 2. 입회 현장 | 2. 입회 현장 | 2. 입회 현장 | 2. 입회 현장 입회대상조직 | | 입회일자 | 소 재 지 | | | 인증대상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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