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표준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부터 제22조 및 제35조부터 제41조 등에서 위임한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과 KS 인증업무의 합리적인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무원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임명한다.
③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위원회 위원이 제3항에 따른 회의에 처음 참석할 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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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4조에 따른(□KS 인증기관 지정심의위원회, □ KS 인증심사원 자격심의위원회, □KS 인증 행정처분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관련 심의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심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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