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접수조문 원문
    제24조 및 규칙 제15조에 따른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및 규칙 별지 제10호의2 서식에 회수ㆍ재활용 수탁자에 관한 사항을 직접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예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접수한다.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로 한다)로부터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접수조문 원문
    용의무를 위탁받은 사업자에게 지급한 비용 지급내역)4.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초과 재활용실적을 해당 연도 실적에 포함하고자 할 경우 초과 실적을 인정받은 서류(별지 제2호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통보서)5. 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재활용부과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에 한한다)6. 법 제16조제3항
  • 제11조 ·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결과 통보조문 원문
    영 제26조 및 규칙 제17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에 대한 조사ㆍ확인 완료 후「별지 제2호서식」또는「별지 제2호의2 서식」에 의한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보증금대상사업자 또는 공제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처리절차조문 원문
    인정받은 서류(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통보서)를 접수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공단 이사장은 초과된 회수ㆍ재활용 실적에 대한 관리 및 사용대장을「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재활용부과금 부과 원부 비치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별지 제4호서식」의 재활용부과금 원부를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과오납금 반환절차 등조문 원문
    ① 공단 이사장은 과오납금 반환 신청자로부터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재활용부과금반환청구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한다.1. 재활용부과금 납부영수증 사본2. 반환청구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② 공단 이사장은 위의 규정에 의
  • 제27조 · 가산금 부과 및 독촉조문 원문
    ① 납부의무자가 재활용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때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② 독촉장을 발급하는 때에는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체납된 재활용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과오납금 반환절차 등조문 원문
    를 접수한다.1. 재활용부과금 납부영수증 사본2. 반환청구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② 공단 이사장은 위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재활용부과금반환지급결정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공단 이사장은 위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 이외의 다른 사유로 인해 과오납금이 있음을 안 때에는 국고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접수조문 원문
    공제조합 및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재활용의무생산자의 경우 최초 출고일 또는 수입일
    라 한다)의 납부계획(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한한다)② 공제조합의 경우 영 제24조 및 규칙 제15조에 따른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및 규칙 별지 제10호의2 서식에 회수ㆍ재활용 수탁자에 관한 사항을 직접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예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접수한다.③ 법
  • 제71조 · 이의신청 등조문 원문
    ① 납부의무자가 재활용부과금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별지 제10호서식」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이의신청을 접수한 공단 이사장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이의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접수조문 원문
    라 작성된 서류를 접수한다.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로 한다)로부터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에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회수ㆍ재사용계획 및 자원순환보증금 반환에 대한 홍보계획을 첨부하여 접수한다.
  • 제71조 · 이의신청 등조문 원문
    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별지 제10호서식」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이의신청을 접수한 공단 이사장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이의신청은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승인조문 원문
    따라 30일 이내에 그 계획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승인시에는 영 제25조제1항 및 규칙 제16조에 따라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 승인서를 교부하고, 불승인시에는 그 사유를 달아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접수조문 원문
    공제조합,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영 제26조 및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다음해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1. 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과오납금 반환절차 등조문 원문
    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공단 이사장은 위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 이외의 다른 사유로 인해 과오납금이 있음을 안 때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별지 제14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를 과오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공단 이사장은 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 반환결정을 한 때에는 반환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활용
  • 제23조 · 징수유예 및 신청 등조문 원문
    수유예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별지 제13호의4서식」에 의하여 납부기한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④ 공단 이사장은 위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규칙「별지 제14호서식」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에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징수유예의 승인 후 유예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조사ㆍ확인 후조문 원문
    ① 사업장에 대한 점검결과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처분을 의뢰한다.② 위반내역, 처분(의뢰)내용 등 조사ㆍ확인 결과는「별지 제16호서식」의 업체별 조사ㆍ확인 기록부에 기록 유지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승인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낸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탈퇴 처리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명단을 공제조합으로부터 분기별로 접수하여 각각 별지 제17호 서식 및 별지 제17호의2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년 1월 15일까지 접수된 재활용의무생산자 명단을 그 전년도의 재활용의무이행을 위하여 법 제16조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접수조문 원문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③ 규칙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은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되, 영 별표 6에 의한 종류 및 재질별로 작성된 관리대장을 접수한다.④ 보증금대상사업자로부터는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