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접수조문 원문
제24조 및 규칙 제15조에 따른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및 규칙 별지 제10호의2 서식에 회수ㆍ재활용 수탁자에 관한 사항을 직접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예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접수한다.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로 한다)로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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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및 규칙 제15조에 따른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및 규칙 별지 제10호의2 서식에 회수ㆍ재활용 수탁자에 관한 사항을 직접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예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접수한다.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로 한다)로부터는
용의무를 위탁받은 사업자에게 지급한 비용 지급내역)4.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초과 재활용실적을 해당 연도 실적에 포함하고자 할 경우 초과 실적을 인정받은 서류(별지 제2호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통보서)5. 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재활용부과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에 한한다)6. 법 제16조제3항
영 제26조 및 규칙 제17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에 대한 조사ㆍ확인 완료 후「별지 제2호서식」또는「별지 제2호의2 서식」에 의한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보증금대상사업자 또는 공제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인정받은 서류(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통보서)를 접수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공단 이사장은 초과된 회수ㆍ재활용 실적에 대한 관리 및 사용대장을「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공단 이사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별지 제4호서식」의 재활용부과금 원부를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공단 이사장은 과오납금 반환 신청자로부터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재활용부과금반환청구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한다.1. 재활용부과금 납부영수증 사본2. 반환청구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② 공단 이사장은 위의 규정에 의
① 납부의무자가 재활용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때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② 독촉장을 발급하는 때에는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체납된 재활용부
를 접수한다.1. 재활용부과금 납부영수증 사본2. 반환청구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② 공단 이사장은 위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재활용부과금반환지급결정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공단 이사장은 위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 이외의 다른 사유로 인해 과오납금이 있음을 안 때에는 국고
공제조합 및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재활용의무생산자의 경우 최초 출고일 또는 수입일
라 한다)의 납부계획(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한한다)② 공제조합의 경우 영 제24조 및 규칙 제15조에 따른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및 규칙 별지 제10호의2 서식에 회수ㆍ재활용 수탁자에 관한 사항을 직접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예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접수한다.③ 법
① 납부의무자가 재활용부과금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별지 제10호서식」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이의신청을 접수한 공단 이사장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이의신청은
라 작성된 서류를 접수한다.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로 한다)로부터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에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회수ㆍ재사용계획 및 자원순환보증금 반환에 대한 홍보계획을 첨부하여 접수한다.
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별지 제10호서식」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이의신청을 접수한 공단 이사장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이의신청은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 30일 이내에 그 계획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승인시에는 영 제25조제1항 및 규칙 제16조에 따라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 승인서를 교부하고, 불승인시에는 그 사유를 달아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
공제조합,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영 제26조 및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다음해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1. 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공단 이사장은 위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 이외의 다른 사유로 인해 과오납금이 있음을 안 때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별지 제14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를 과오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공단 이사장은 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 반환결정을 한 때에는 반환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활용
수유예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별지 제13호의4서식」에 의하여 납부기한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④ 공단 이사장은 위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규칙「별지 제14호서식」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에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징수유예의 승인 후 유예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
재활용부과금반환에 관한 사항은「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사업장에 대한 점검결과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처분을 의뢰한다.② 위반내역, 처분(의뢰)내용 등 조사ㆍ확인 결과는「별지 제16호서식」의 업체별 조사ㆍ확인 기록부에 기록 유지한다.
공단 이사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낸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탈퇴 처리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명단을 공제조합으로부터 분기별로 접수하여 각각 별지 제17호 서식 및 별지 제17호의2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년 1월 15일까지 접수된 재활용의무생산자 명단을 그 전년도의 재활용의무이행을 위하여 법 제16조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③ 규칙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은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되, 영 별표 6에 의한 종류 및 재질별로 작성된 관리대장을 접수한다.④ 보증금대상사업자로부터는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