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3조 (징수유예 및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납부의무자가 재활용부과금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때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때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4. 삭제5. 삭제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금액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납부의무자가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별지 제13호의4서식」에 의하여 납부기한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공단 이사장은 위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규칙「별지 제14호서식」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에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징수유예의 승인 후 유예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징수유예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