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3조 (징수유예 및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 이사장은 납부의무자가 재활용부과금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때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때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4. 삭제5. 삭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납부의무자가 재활용부과금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때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때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4. 삭제5. 삭제
②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금액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③납부의무자가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별지 제13호의4서식」에 의하여 납부기한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공단 이사장은 위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규칙「별지 제14호서식」의 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에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징수유예의 승인 후 유예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⑥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⑦징수유예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