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5조 (재활용부과금 부과 원부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별지 제4호서식」의 재활용부과금 원부를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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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재활용부과금 원부
[별지 제4호서식] 재활용부과금 원부 (단위: 전지 ‘g‘, 형광등 ’개‘, 윤활유 ’ℓ‘, 기타 kg) 일련 번호 | 상 호 (법인)명 | 대표자성 명 | 주 소 | 전화 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재활용 의무량 | 재활용 의무 이행량 | 재활용 의무 미이행량 | 징수결정액(원) 및 납부기한 | 납부액(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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