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7조 (가산금 부과 및 독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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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부의무자가 재활용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때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부의무자가 재활용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납부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때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
②독촉장을 발급하는 때에는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한다.1.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 납부하는 경우 :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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