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4조 (조사ㆍ확인 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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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장에 대한 점검결과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처분을 의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장에 대한 점검결과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처분을 의뢰한다.
②위반내역, 처분(의뢰)내용 등 조사ㆍ확인 결과는「별지 제16호서식」의 업체별 조사ㆍ확인 기록부에 기록 유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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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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