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4조 (조사ㆍ확인 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장에 대한 점검결과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처분을 의뢰한다.
②위반내역, 처분(의뢰)내용 등 조사ㆍ확인 결과는「별지 제16호서식」의 업체별 조사ㆍ확인 기록부에 기록 유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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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업체별 조사·확인 기록부
[별지 제16호서식] 업체별 조사ㆍ확인 기록부 업체 일반현황 | 업체 일반현황 | 업체 일반현황 | 조사ㆍ확인 결과 | 조사ㆍ확인 결과 | 조사ㆍ확인 결과 | 조사ㆍ확인 결과 | 조사ㆍ확인 결과 | 조사ㆍ확인 결과 ①구분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조사 일자 | ②조사내용 | 문제점 및 조치내용 | ③과태료…
제6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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