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공제조합,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영 제26조 및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다음해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1. 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제품ㆍ포장재별 회수ㆍ재활용 계량증명서, 거래ㆍ납품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매입매출원장 및 세금계산서, 폐기물수탁재활용관리대장 등)2. 규칙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사본(회수ㆍ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3. 규칙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회수ㆍ재활용 비용 지급명세 등 회수ㆍ재활용 실적 증명서류(회수ㆍ재활용의무를 위탁받은 사업자에게 지급한 비용 지급내역)4.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초과 재활용실적을 해당 연도 실적에 포함하고자 할 경우 초과 실적을 인정받은 서류(별지 제2호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통보서)5. 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재활용부과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에 한한다)6.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경우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한 내역
②제1항의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외에도 유통지원센터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분기별로 공단에 다음 분기 익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품목별 세부 제출기준은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1. 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차량자동계량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발급된 제품ㆍ포장재별 회수ㆍ재활용 계량증명서, 거래ㆍ납품 실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매입매출원장, 세금계산서, 폐기물수탁재활용관리대장, 지원금 지급내역 등). 다만, 증명서류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유통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공단 전산시스템에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사항을 입력한 경우 해당자료로 갈음하며, 매입매출원장 및 폐기물수탁재활용관리대장은 익년 4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2. 규칙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사본(회수ㆍ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회수ㆍ재활용 거래실적을 유통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공단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전산자료로 이를 대체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 단서와 관련하여, 유통지원센터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공제조합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입력한 내용 중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분기 익월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③규칙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은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되, 영 별표 6에 의한 종류 및 재질별로 작성된 관리대장을 접수한다.
④보증금대상사업자로부터는 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다음해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1. 전년도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출고실적 증명서류2. 전년도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빈용기 회수실적 증명서류(다른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제품의 빈용기는 제외하되, 법 제15조의2에 따른 표준용기는 포함)3. 회수된 빈용기의 재사용(회수된 빈용기 중 제품의 제조공정에서 재사용된 빈용기) 및 재활용(회수된 빈용기 중 제조공정에서 파손 등으로 재사용되지 못하고 제조원료 등으로 재활용된 빈용기) 실적 증명서류4. 자원순환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지급내역5. 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재활용부과금을 분할납부하려는 자에 한한다)6. 전년도 초과 재활용 실적(해당 연도에 재활용 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한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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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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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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