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접수)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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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세부내역(공제조합용) □ 회수ㆍ재활용 수탁자 세부내역 (단위 : 톤) ①구분 | 업체명 | 대표자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②회수방법 또는 재활용방법 및 기준 | ③연간 처리규모 | ④자체 회수량 유무 | | | | | | | | | | | | | |…
[별지 제10호서식] 재 활 용 부 과 금 이 의 신 청 서 | 재 활 용 부 과 금 이 의 신 청 서 | 재 활 용 부 과 금 이 의 신 청 서 | 재 활 용 부 과 금 이 의 신 청 서 | 재 활 용 부 과 금 이 의 신 청 서 | 재 활 용 부 과 금 이 의 신 청 서 | 처리기간 | 처리기간 재 활 용 부 과 금…
[별지 제11호서식] 결 정 서 제 호 신 청 인 : 처분지사 : 귀사에서 20 년 월 일자로 이의신청한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주 문 이 유 20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인)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활용부과금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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