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법 제18조제1항, 영 제24조 및 규칙 제15조에 따라 공제조합 및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재활용의무생산자의 경우 최초 출고일 또는 수입일로부터 30일 이내, 12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접수한다.1. 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수ㆍ재활용 시설(회수ㆍ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회수ㆍ재활용 시설을 말한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2. 규칙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운반 계획(회수ㆍ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회수ㆍ운반계획을 말한다)3. 규칙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회수ㆍ재활용 위탁계약서 사본 등 법 제16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회수ㆍ재활용을 위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회수ㆍ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4.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센터와의 회수의무 대행 약정서(유통지원센터의 구성원인 공제조합에 한한다). 단, 공제조합이 유통지원센터에 재활용의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의무 대행약정서를 포함하여 접수5.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의 납부계획(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한한다)
②공제조합의 경우 영 제24조 및 규칙 제15조에 따른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및 규칙 별지 제10호의2 서식에 회수ㆍ재활용 수탁자에 관한 사항을 직접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 예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접수한다.
③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로 한다)로부터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에 자원순환보증금 포함제품의 회수ㆍ재사용계획 및 자원순환보증금 반환에 대한 홍보계획을 첨부하여 접수한다. <전문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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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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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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