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 (처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영 제26조 및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 확인결과 초과 회수ㆍ재활용한 양이 있을 경우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통보서에 이를 포함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단 이사장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이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초과 회수ㆍ재활용한 양을 회수ㆍ재활용 실적에 포함하고자 할 경우 영 제26조에 따른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와 함께 전년도 또는 그 전년도에 초과 실적을 인정받은 서류(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통보서)를 접수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공단 이사장은 초과된 회수ㆍ재활용 실적에 대한 관리 및 사용대장을「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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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초과된 회수 및 재활용실적관리 및 사용대장
[별지 제3호서식] 초과된 회수 및 재활용실적관리 및 사용대장 (단위: 전지 ‘g‘, 형광등 ’개‘, 윤활유 ’ℓ‘, 기타 kg) 일련 번호 | 상 호 (법인)명 | 대표자 성 명 | 주 소 | 전화 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 | 품목 | 초과된 회수ㆍ재활용실적 발생 | 초과된 회수ㆍ재활용실적 발생 | 초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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