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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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 이사장은 영 제24조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그 계획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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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영 제24조에 따라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그 계획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승인시에는 영 제25조제1항 및 규칙 제16조에 따라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 승인서를 교부하고, 불승인시에는 그 사유를 달아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완된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를 위하여 공단 이사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낸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탈퇴 처리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명단을 공제조합으로부터 분기별로 접수하여 각각 별지 제17호 서식 및 별지 제17호의2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년 1월 15일까지 접수된 재활용의무생산자 명단을 그 전년도의 재활용의무이행을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낸 자(이하 "공제조합 가입자")로 본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8조에 따라 재활용의무 대상인 제품ㆍ포장재로 규정되어 재활용의무가 처음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도 시행 다음연도 7월 31일까지 접수된 재활용 의무생산자 명단을 공제조합 가입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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