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9조 (과오납금 반환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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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 이사장은 과오납금 반환 신청자로부터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재활용부과금반환청구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한다.1. 재활용부과금 납부영수증 사본2. 반환청구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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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과오납금 반환 신청자로부터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재활용부과금반환청구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한다.1. 재활용부과금 납부영수증 사본2. 반환청구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②공단 이사장은 위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재활용부과금반환지급결정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공단 이사장은 위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 이외의 다른 사유로 인해 과오납금이 있음을 안 때에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별지 제14호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를 과오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공단 이사장은 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 반환결정을 한 때에는 반환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활용부과금반환청구서 혹은 과오납부자계좌번호통지서에 명시된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로 반환금 등이 입금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부과금의 과오납금 처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고금관리법」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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