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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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예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05 · 조문 7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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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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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접수제11조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결과 통보제12조 적용기준제13조 처리절차제14조 징수의 순위제15조 재활용부과금 부과 원부 비치제16조 최저부과액 및 단수계산제17조 납부고지서의 발급시기 및 납부기한 : 영 제28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8조 납부고지서의 변경통지 및 재발급제19조 과오납금 반환절차 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재활용부과금반환 실적 등 기록ㆍ보존제21조 재활용부과금 납부의무의 승계제22조 재활용부과금의 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제23조 징수유예 및 신청 등제24조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제25조 징수유예의 취소 및 통지제26조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제27조 가산금 부과 및 독촉제28조 납부기한 전 징수제29조 공매에 의한 징수제3조 정의제30조 재산파악 및 추적조사제31조 압류 및 강제징수 유예제32조 재산압류절차제33조 압류동산 및 자동차의 사용ㆍ수익제34조 공매처리 절차제35조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제3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강제징수의 처리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행정심판중인 강제징수의 처리제38조 행정소송계류중인 강제징수의 처리제39조 강제징수의 중지와 그 공고제4조 재활용의무이행절차제40조 문서의 우선취급과 처리제41조 재활용부과금 등 부과상황 보고제4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43조 준용규정제44조 미신고ㆍ축소신고자에 대한 조치 계획제45조 출고실적 등 조사 후 납부되지 아니한 재활용부과금제46조 적용대상자제47조 조사ㆍ확인의 종류제48조 조사ㆍ확인계획의 수립제49조 조사ㆍ확인 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제5조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접수제50조 조사ㆍ확인 절차제51조 출고조사제52조 출고조사 확인요령제53조 재산조사제54조 실태조사제55조 실태조사 확인요령제56조 조사주체제57조 조사 및 인정대상제58조 조사기간제59조 조사횟수제6조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승인제60조 조사방법제61조 회수ㆍ재활용실적 인정방법제62조 회수ㆍ재활용실적 인정기준제63조 조사결과의 통보
제64조 ~ 제9의4조 (14개)
제64조 조사ㆍ확인 후제65조 시료채취 후제66조 출고실적 조사ㆍ확인에 따른 미신고 출고량 등 발견시제67조 실태조사 및 회수ㆍ재활용실적조사에 따른 미준수 사항 등 발견시제68조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이 회수ㆍ재활용사업자에게 권익보호에 위배되는 계약체결을 발견시제69조 과태료처분 절차제7조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변경승인제70조 과태료 부과기준 : 법 제41조제1항제2호, 제2항제16호, 제3항제2호 및 제3호제70의2조 기관경고 등제71조 이의신청 등제72조 재검토기한제8조 승인시 검토 사항제9조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출고량 접수제9의4조 재활용의무 면제대상임을 입증하려는 제조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등 요청 시 검토 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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