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1조 (이의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부의무자가 재활용부과금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별지 제10호서식」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을 접수한 공단 이사장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은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재활용부과금이의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재 활 용 부 과 금 이 의 신 청 서 | 재 활 용 부 과 금 이 의 신 청 서 | 재 활 용 부 과 금 이 의 신 청 서 | 재 활 용 부 과 금 이 의 신 청 서 | 재 활 용 부 과 금 이 의 신 청 서 | 재 활 용 부 과 금 이 의 신 청 서 | 처리기간 | 처리기간 재 활 용 부 과 금…
제7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1 · 결정서
[별지 제11호서식] 결 정 서 제 호 신 청 인 : 처분지사 : 귀사에서 20 년 월 일자로 이의신청한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주 문 이 유 20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인)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활용부과금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7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