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0조 (재활용부과금반환 실적 등 기록ㆍ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제조업자 등(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재활용의무이행과 법 제19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활용부과금반환에 관한 사항은「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재활용부과금 반환내역
[별지 제15호서식] 재 활 용 부 과 금 반 환 내 역 납부자 번 호 | 업 체 명 (주소,대표자,전화) | 납부 품목 /수량 | 납부금액 | 납부일 (반환결정일) | 반환금액 | 반 환 사 유 | 비고 | | |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