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징계의결등의 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가. 비위행위 유형나. 징계등 혐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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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가. 비위행위 유형나. 징계등 혐의자의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가. 비위행위 유형나. 징계등 혐의자의 공적(功績) 등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징계의결등 요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혐
시문서 등의 발췌문8. 징계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문가 의견서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시문서 등의 발췌문8. 징계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문가 의견서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③ 인권위원회위원장은 징계의결등을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③ 인권위원회위원장은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2항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령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인권위원회위원장은 징계등 혐의자가 제3항에 따른 서류의 수
인권위원회위원장은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2항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령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1항 후단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의 출석통지서가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혐의자가 통지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증을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③ 징계위원회는 징계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의 출석통지서가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 및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③ 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 및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8호서식의 징계등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법령 및 징계등 면제사유 해당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③ 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8호서식의 징계등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법령 및 징계등 면제사유 해당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사건의 사유와 관계가 있는 경우② 징계등 혐의자는 징계위원회 위원(위원장 포함)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③ 징계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의 심
징계등 혐의자는 징계위원회 위원(위원장 포함)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니 된다.② 인권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동시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징계부가금
인권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동시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징계부가금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서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인권위원회위원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명백할 때에는 징계위원장은 직권 또는 인권위원회위원장이나 징계등 혐의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② 징계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경정결정서의 원본을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그 경정결정서의 정본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1. 인권위원회위
징계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경정결정서의 원본을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그 경정결정서의 정본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1. 인권위원회위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② 인권위원회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징계처분등의 사유 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징계처분등 전에 제20조제2항에 따라 경정결정서의 정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서
인권위원회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징계처분등의 사유 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징계처분등 전에 제20조제2항에 따라 경정결정서의 정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서
없는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제3항에 따른 피해자의 요청으로 인권위원회위원장이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⑥ 제5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항에 따른 피해자의 요청으로 인권위원회위원장이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칙에 따른 경징계 요구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중징계 요구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 별지 제15호 서식의 직권 면직 의견ㆍ동의 요구서로 그 의견 또는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칙에 따른 경징계 요구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중징계 요구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 별지 제15호 서식의 직권 면직 의견ㆍ동의 요구서로 그 의견 또는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등 사건(「국가공무원법」제78조의3제2항 및 제78조의4제2항에
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해야 한다.③ 징계위원회가 직권 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 서식의 직권 면직 의견ㆍ동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인권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권 면직 대상자의 출석, 심문과 진
징계위원회가 직권 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 서식의 직권 면직 의견ㆍ동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인권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행정법무담당관은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기록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의 징계등 처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② 행정법무담당관은 징계부가금의 부과ㆍ납부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의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
행정법무담당관은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기록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의 징계등 처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ㆍ처리상황을 기록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의 징계등 처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② 행정법무담당관은 징계부가금의 부과ㆍ납부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의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법무담당관은 징계등 처리 대장 및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디지털인사관리규정」제2
행정법무담당관은 징계부가금의 부과ㆍ납부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의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