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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징계의결등의 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가. 비위행위 유형나. 징계등 혐의자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징계의결등의 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가. 비위행위 유형나. 징계등 혐의자의 공적(功績) 등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징계의결등 요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징계의결등의 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문서 등의 발췌문8. 징계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문가 의견서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시문서 등의 발췌문8. 징계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문가 의견서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③ 인권위원회위원장은 징계의결등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징계의결등의 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③ 인권위원회위원장은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2항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령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인권위원회위원장은 징계등 혐의자가 제3항에 따른 서류의 수
    인권위원회위원장은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2항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령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 후단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1항 후단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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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1조 ·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의 출석통지서가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혐의자가 통지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증을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③ 징계위원회는 징계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의 출석통지서가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심문과 진술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 및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③ 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등 혐의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 및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8호서식의 징계등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법령 및 징계등 면제사유 해당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③ 징계위원회는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8호서식의 징계등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법령 및 징계등 면제사유 해당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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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6조 · 제척 및 기피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건의 사유와 관계가 있는 경우② 징계등 혐의자는 징계위원회 위원(위원장 포함)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③ 징계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의 심
    징계등 혐의자는 징계위원회 위원(위원장 포함)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징계부가금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니 된다.② 인권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동시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징계부가금
    인권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동시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징계부가금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의결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서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인권위원회위원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징계의결등의 경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명백할 때에는 징계위원장은 직권 또는 인권위원회위원장이나 징계등 혐의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② 징계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경정결정서의 원본을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그 경정결정서의 정본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1. 인권위원회위
    징계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경정결정서의 원본을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그 경정결정서의 정본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1. 인권위원회위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징계처분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② 인권위원회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징계처분등의 사유 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징계처분등 전에 제20조제2항에 따라 경정결정서의 정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서
    인권위원회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징계처분등의 사유 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징계처분등 전에 제20조제2항에 따라 경정결정서의 정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서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징계처분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없는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제3항에 따른 피해자의 요청으로 인권위원회위원장이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⑥ 제5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항에 따른 피해자의 요청으로 인권위원회위원장이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칙에 따른 경징계 요구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중징계 요구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 별지 제15호 서식의 직권 면직 의견ㆍ동의 요구서로 그 의견 또는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칙에 따른 경징계 요구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중징계 요구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 별지 제15호 서식의 직권 면직 의견ㆍ동의 요구서로 그 의견 또는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등 사건(「국가공무원법」제78조의3제2항 및 제78조의4제2항에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해야 한다.③ 징계위원회가 직권 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 서식의 직권 면직 의견ㆍ동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인권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권 면직 대상자의 출석, 심문과 진
    징계위원회가 직권 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 서식의 직권 면직 의견ㆍ동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인권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징계등 처리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행정법무담당관은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기록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의 징계등 처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② 행정법무담당관은 징계부가금의 부과ㆍ납부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의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
    행정법무담당관은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기록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의 징계등 처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징계등 처리대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처리상황을 기록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의 징계등 처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② 행정법무담당관은 징계부가금의 부과ㆍ납부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의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법무담당관은 징계등 처리 대장 및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디지털인사관리규정」제2
    행정법무담당관은 징계부가금의 부과ㆍ납부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의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