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20조 (징계의결등의 경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0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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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9조에 따른 징계의결등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징계위원장은 직권 또는 인권위원회위원장이나 징계등 혐의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에 따른 징계의결등에 계산상 또는 기재상의 잘못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할 때에는 징계위원장은 직권 또는 인권위원회위원장이나 징계등 혐의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경정결정서의 원본을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그 경정결정서의 정본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1. 인권위원회위원장2. 징계등 혐의자(징계처분등 이후에 경정결정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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