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11조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0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의 출석통지서가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혐의자가 통지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증을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혐의자징계등출석통지서징계위원회징계의결등서면수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의 출석통지서가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혐의자가 통지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증을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부서(인권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 등 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를 받은 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지체 없이 징계등 혐의자에게 이를 전달한 후 전달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진술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징계등 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 심사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징계등 혐의자가 국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등 요구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등 혐의자가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징계등 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보를 통하여 출석통지를 하고,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3항 전단에 따라 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출석통지서를 전달할 경우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 제3항 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 전달 상황을 통지할 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의 출석통지서가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혐의자가 통지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증을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0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