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11조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0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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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의 출석통지서가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의 출석통지서가 징계등 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혐의자가 통지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증을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부서(인권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 등 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를 받은 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지체 없이 징계등 혐의자에게 이를 전달한 후 전달 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진술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⑤징계등 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남기고 서면 심사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⑥징계등 혐의자가 국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등 요구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등 혐의자가 서면으로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⑦징계등 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보를 통하여 출석통지를 하고,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⑧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⑨제3항 전단에 따라 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출석통지서를 전달할 경우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면 제3항 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 전달 상황을 통지할 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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