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30조 (징계등 처리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0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법무담당관은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기록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의 징계등 처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행정법무담당관은 징계부가금의 부과ㆍ납부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의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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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법무담당관은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기록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의 징계등 처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행정법무담당관은 징계부가금의 부과ㆍ납부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의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법무담당관은 징계등 처리 대장 및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디지털인사관리규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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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법무담당관은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기록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의 징계등 처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행정법무담당관은 징계부가금의 부과ㆍ납부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의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0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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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