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30조 (징계등 처리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법무담당관은 징계등 사건의 접수ㆍ처리상황을 기록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의 징계등 처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②행정법무담당관은 징계부가금의 부과ㆍ납부 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의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법무담당관은 징계등 처리 대장 및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디지털인사관리규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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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 대장
■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별지 제17호 서식] | ■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별지 제17호 서식] | ■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별지 제17호 서식] | ■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별지 제17호 서식] | ■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별지 제17호 서식] | ■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별지 제17호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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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8 · 징계부가금 관리대장
■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별지 제18호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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