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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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권위원회위원장은 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ㆍ제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및「국가인권위원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함께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위원회위원장은 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ㆍ제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및「국가인권위원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함께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가. 비위행위 유형나. 징계등 혐의자의 공적(功績) 등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징계의결등 요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5.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7. 관계 법규, 지시문서 등의 발췌문8. 징계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문가 의견서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③인권위원회위원장은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2항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령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인권위원회위원장은 징계등 혐의자가 제3항에 따른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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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별지 제4호 서식] 수 령 증 | 수 령 증 | 수 령 증 | 수 령 증 | 수 령 증 | 수 령 증 | 수 령 증 | | | | | | 대 상 자 인적사항 | 대 상 자 인적사항 | 성명 | | 소속 | 소속 | 소속 대 상 자 인적사항 | 대 상 자 인적사항 | 성명 | | 직위(직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