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8조 (징계의결등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0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함께 요구하여야 한다.
징계의결등의 요구국가공무원법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국가인권위원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감사원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양성평등기본법징계의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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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인권위원회위원장은 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ㆍ제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국가인권위원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함께 요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2. 공무원 인사 및 성과 기록 출력물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가. 비위행위 유형나. 징계등 혐의자의 공적(功績) 등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징계의결등 요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5.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7. 관계 법규, 지시문서 등의 발췌문8. 징계등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관련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전문가 의견서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인권위원회위원장은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2항의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령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권위원회위원장은 징계등 혐의자가 제3항에 따른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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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징계사유가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함께 요구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0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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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