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16조 (제척 및 기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등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징계등 혐의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2. 징계등 혐의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3. 해당 징계등 사건의 사유와 관계가 있는 경우
②징계등 혐의자는 징계위원회 위원(위원장 포함)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기피신청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징계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징계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하며, 제2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사건 심의를 중지하고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결정이 종료된 후에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기피결정을 받은 사람은 해당 심의ㆍ의결에 대한 참석, 의견 진술, 행정 절차 등 일체의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유로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의사정족수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 인권위원회위원장은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임시위원을 지명,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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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기피신청서
■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별지 제9호 서식] 기피신청서 | 기피신청서 신 청 인 | 징계혐의 | 귀 위원회 ( ) 사건에 관하여 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원 ( )에 대한 기피를 신청합니다. - 주요 사유 - . | 귀 위원회 ( ) 사건에 관하여 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원 ( )에 대한 기피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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