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13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8호서식의 징계등 의결서로 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법령 및 징계등 면제사유 해당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처 행정법무담당관 소속 감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④징계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사실조사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하거나 인권위원회위원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⑥징계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징계의결등의 기한 연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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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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