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19조 (의결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서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인권위원회위원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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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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