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19조 (의결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서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인권위원회위원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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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서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인권위원회위원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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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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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서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인권위원회위원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0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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