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9조 (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위원회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등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제1항 후단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징계등 절차 진행 중지 통보서
■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별지 제5호 서식] | ■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별지 제5호 서식] | ■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별지 제5호 서식] | ■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별지 제5호 서식] 징계등 절차 진행 중지 통보서 | 징계등 절차 진행 중지 통보서 | 징계등 절차 진행 중지 통보서 | 징계등 절차 진행 중지…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