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26조 (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공무원법」제70조제2항에 따라 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직권 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경징계 요구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중징계 요구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 별지 제15호 서식의 직권 면직 의견ㆍ동의 요구서로 그 의견 또는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등 사건(「국가공무원법」제78조의3제2항 및 제78조의4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직권 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해야 한다.
③징계위원회가 직권 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 서식의 직권 면직 의견ㆍ동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인권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권 면직 대상자의 출석, 심문과 진술권, 사실조사, 위원의 제척 및 기피,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 제13조제4항ㆍ제5항, 제16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등 혐의자"는 "직권 면직 대상자"로, "징계의결등"은 "직권 면직에 대한 의견 또는 동의 의결"로, "징계의결등 요구서"는 "직권 면직 의견ㆍ동의 요구서"로, "혐의 내용"은 "직권 면직"으로, "징계등 사건"은 "직권 면직 사건"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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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직권 면직(의견, 동의)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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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6 · 직권 면직(의견, 동의) 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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