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26조 (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0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법」제70조제2항에 따라 인권위원회위원장이 직권 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경징계 요구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중징계 요구사건의 징계 관할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 별지 제15호 서식의 직권 면직 의견ㆍ동의 요구서로 그 의견 또는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등 사건(「국가공무원법」제78조의3제2항 및 제78조의4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은 제외한다)에 우선하여 직권 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해야 한다.
징계위원회가 직권 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 서식의 직권 면직 의견ㆍ동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인권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권 면직 대상자의 출석, 심문과 진술권, 사실조사, 위원의 제척 및 기피,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 제13조제4항ㆍ제5항, 제16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등 혐의자"는 "직권 면직 대상자"로, "징계의결등"은 "직권 면직에 대한 의견 또는 동의 의결"로, "징계의결등 요구서"는 "직권 면직 의견ㆍ동의 요구서"로, "혐의 내용"은 "직권 면직"으로, "징계등 사건"은 "직권 면직 사건"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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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0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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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