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 총 31조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 규칙 ·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 공포 2025-11-20 · 시행 2025-11-20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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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징계의결등의 기한제11조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제12조 심문과 진술권제13조 징계위원회의 의결제14조 위원장의 직무제15조 위원장의 직무 대행제16조 제척 및 기피제17조 징계등의 정도 결정제18조 징계부가금제19조 의결 통보제2조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제20조 징계의결등의 경정제21조 징계처분등제22조 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제23조 회의의 비공개제24조 비밀누설 금지제25조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제26조 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제27조 감사원에 대한 통지제28조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등제29조 소청심사의 청구제3조 고등징계위원회의 구성제30조 징계등 처리대장제31조 국가공무원법 등의 준용제4조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제5조 위원의 임기제6조 위원의 해촉제7조 징계위원회의 간사제8조 징계의결등의 요구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