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할당대상업체 및 할당대상사업장의 지정 등조문 원문
    체에 사전에 공지하고 필요한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의견 및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할당대상업체 지정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의 양식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한 업체를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신규진입자로서 할당대상업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할당대상업체 및 할당대상사업장의 지정 등조문 원문
    필요한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의견 및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할당대상업체 지정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의 양식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한 업체를 매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신규진입자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한 업체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할당대상업체 및 할당대상사업장의 지정 등조문 원문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한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해당 업체에 지정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통보의 양식은 별지 제3호서식(제1항 단서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할당대상업체가 된 업체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 말한다)에 따른다.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자발적 참여신청 등조문 원문
    . 이하 같다)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 및 필요한 서류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발적 참여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② 자발적 참여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다음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매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자발적 참여신청 등조문 원문
    업체(해당 업체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발적 참여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업체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할당대상업체 및 할당대상사업장의 지정취소 등조문 원문
    체에 사전에 공지하고 필요한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의견 및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할당대상업체지정취소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의 양식은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른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문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할당대상업체 및 할당대상사업장의 지정취소 등조문 원문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문서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해당 업체에 지정취소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취소 통보의 양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다시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업체 또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할당대상업체 및 할당대상사업장의 지정 등조문 원문
    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통보의 양식은 별지 제3호서식(제1항 단서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할당대상업체가 된 업체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을 말한다)에 따른다.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에게 지정 사실을 통보할 때에 해당 업체가 자발적 참여업체인 경우에는 다음
  • 제6조 · 권리와 의무의 승계조문 원문
    이하 "권리와 의무의 승계 사유 통보서"라 한다)와 증빙자료(권리와 의무 승계 유형별 구비서류 목록)를 제출하여야 하며 권리와 의무의 승계 사유 통보서의 양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할당대상업체가 분할하거나 자신에게 속한 사업장 및 시설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게 양도하여 더 이상 할당대상업체가 존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할당대상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할당신청서의 내용 및 증빙자료조문 원문
    포함하여 영 제20조에 따른 사업장 단위 및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단위로 구분되어 작성되어야 하고,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할당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1. 할당대상업체의 총괄 정보 및 업종 구분2. 할당대상업체의 사업장 및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의 온실가스 배출 정보가. 기준기간 내 지속가동 사업장의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할당신청서의 내용 및 증빙자료조문 원문
    및 제5호, 제5항(제5항의 내용 중 제1항제4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부분은 제외한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활동자료량"으로 보며, 할당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⑨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 중에서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일부 부문 또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8항에 따른 할당신청서가 할당대상업체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할당신청서의 적절성 검토 등조문 원문
    할당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하기 위하여 신청시스템 등의 전자적 방식 또는 문서, 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의 양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업체별 할당량의 결정 등조문 원문
    전까지) 문서 또는 신청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해당 계획기간의 총 배출권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할당량 통보의 양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체별 할당량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할당대상업체가 신청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업체의 사업장 단위로 배출권 할당량을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추가 할당 신청서의 내용 및 증빙자료조문 원문
    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이행연도의 실적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하고,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추가 할당 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1. 할당대상업체의 명세서에 기재된 해당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량2. 할당대상업체의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영 제18조에 따른 무상ㆍ유상 할당 비율을 모
  • 제17조 · 추가 할당 신청서의 접수조문 원문
    가 해당 계획기간의 추가 할당 사유가 발생한 연도 후의 이행연도에 대하여 해당 사유로 추가 할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이 경우 추가 할당 신청서 양식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추가 할당 신청서의 내용 및 증빙자료조문 원문
    . 또한,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증빙자료에는 해당 추가 할당 사유의 발생 전후를 비교한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가 첨부되어야 하며, 이 경우 증빙자료의 양식은 별지 제15호서식 및 제16호서식에 따른다.③ 배출효율기준방식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추가 할당 신청서 및 증빙자료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추가 할당조문 원문
    체별 추가 할당량을 산정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지체 없이 문서 또는 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 할당량 통보 양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업체별 추가 할당량의 결정 등조문 원문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지체 없이 문서 또는 신청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업체별 추가 할당량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 할당량 통보의 양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추가 할당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매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에 무상으로 추가 할당되는 배출권에 추가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할당 취소 사유의 보고조문 원문
    후 3개월 이내마다 해당 온실가스 배출량 및 생산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 사유 통보서의 양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할당 취소조문 원문
    체별 할당 취소량을 산정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지체 없이 문서 또는 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할당 취소량 통보 양식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결정된 업체별 할당 취소량 중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각 업종의 무상할당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수량의 배출권을 해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업체별 할당 취소량 결정안의 작성조문 원문
    통보서와 명세서 및 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할당 취소량 결정안을 별표 3의 산정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21호서식의 할당 취소 사전통지서를 통해 사전에 공지하고 필요한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의견 및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제23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업체별 할당 취소량 결정안의 작성조문 원문
    작성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21호서식의 할당 취소 사전통지서를 통해 사전에 공지하고 필요한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의견 및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제23조의 사유로 인한 할당 취소의 경우: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 폐쇄일로부터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업체별 할당 취소량의 결정 등조문 원문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지체 없이 문서 또는 신청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업체별 할당 취소량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할당 취소량 통보의 양식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을 재산정하여 배출량 인증을 한 경우 해당 이행연도 배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이의신청서의 접수조문 원문
    자로부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의 내용 및 이의내용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1. 제3조제4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지정 취소를 통보한 날2. 제6조제4항에 따라 권리와 의무의 승계 사실을 통보한 날3.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이의신청서의 접수조문 원문
    한 날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 경우 이의신청 결과 통보 양식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③ 기후에너지환경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할당신청서의 내용 및 증빙자료조문 원문
    에 대한 증빙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해당 감축실적에 대한 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감축실적에 대한 보고서의 양식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1. 해당 온실가스 감축 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감축실적에 적용된 방법론(이 경우 청정개발체제 사업,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 제16조 · 추가 할당 신청서의 내용 및 증빙자료조문 원문
    해당 계획기간 중에 최초 발생한 감축실적 중 해당 이행연도의 감축실적에 대한 증빙자료(이 경우 증빙자료는 제7조제4항을 준용하고, 해당 감축실적 보고서의 양식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4. 해당 계획기간 직전 연도 및 계획기간 중 신설 사업장 및 사업장 내 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으로 인한 증설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관한 사항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할당신청서의 내용 및 증빙자료조문 원문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제4항 각 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경우 해당 감축실적에 대한 검증보고서의 양식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에 대한 증빙자료에는 법 제24조의2에 따른 검증기관(이하 "검증기관"이라 한다)의 검증을 받은 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⑥ 신규진입자로서 할당대상업체
  • 제16조 · 추가 할당 신청서의 내용 및 증빙자료조문 원문
    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제18조제6항에 따라 감축실적으로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② 제1항제3호(해당 감축실적에 대한 검증보고서의 양식은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다), 제5호 라목 및 마목, 제10호의 증빙자료에는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또한,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증빙자료에는 해당 추가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