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5조 (할당대상업체 및 할당대상사업장의 지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9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영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의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과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 및 영 제9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로 지정ㆍ고시한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업체의 할당대상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계획기간 중 할당대상업체가 폐업신고, 법인 해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래의 권리와 능력을 상실하여 할당대상업체로 더 이상 존립하지 아니한 경우2. 제3조제1항제1호후단 및 제2호후단, 제5호에 따라 지정된 할당대상업체가 분할하거나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또는 일부 배출시설을 다른 업체에게 양도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장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자발적 참여업체로 지정된 할당대상업체 중 영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청하여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은 경우4. 법인의 파산, 영업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업체가 더 이상 계획기간 중 영업을 지속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호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사실을 할당대상업체에 사전에 공지하고 필요한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의견 및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할당대상업체지정취소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의 양식은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문서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해당 업체에 지정취소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취소 통보의 양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다시 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업체 또는 해당 업체의 사업장은 기본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관리업체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업체 또는 해당 업체의 사업장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명세서는 기본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정부에 보고된 명세서로 보며 관리업체로 지정된 해당 업체 또는 해당 업체의 사업장은 기본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목표 준수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같은 조 제6항 및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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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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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