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4조 (자발적 참여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9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영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의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과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발적 참여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업체가 매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자발적 참여신청서(이하 "자발적 참여신청서"라 한다)를 전자적 방식(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 관리체계에 입력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 및 필요한 서류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발적 참여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자발적 참여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다음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매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업체(해당 업체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발적 참여 포기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발적 참여업체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계획기간의 마지막 이행연도에 대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을 완료하면 즉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해당 업체별 계정을 폐쇄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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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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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