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3조 (업체별 할당량의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9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와 제9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이하 "할당대상업체"라 한다)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영 제17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의 배출권 할당량의 산정방법과 배출권 할당신청서(이하…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을 작성할 때 영 제18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해당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에 대한 업종별 무상할당 비율을 반영하고, 작성된 업체별 할당량 결정안에 대하여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업체별 할당량의 결정을 통해 확정된 각 부문 또는 업종의 이행연도별 조정계수(이 경우 조정계수는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제6조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승계, 제20조에 따른 업체별 추가 할당량의 결정, 제30조에 따른 업체별 할당 취소량의 결정, 제33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 등을 이유로 해당 계획기간 중 변경되지 아니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위원회(이하 "할당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체별 할당량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할당대상업체에게 매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신규진입자로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한 업체의 경우에는 배출권을 할당받는 이행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문서 또는 신청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식으로 해당 계획기간의 총 배출권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할당량 통보의 양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체별 할당량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할당대상업체가 신청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업체의 사업장 단위로 배출권 할당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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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9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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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